답변
우수물류기업인증제에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의 총 5가지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필수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종합물류서비스기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분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필수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물류서비스업 각각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세분류 업종을 영위해야합니다.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분, 세분류, 요건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세분류 |
요건 |
화물운송업 |
육상화물 운송업 |
1개 이상 |
해상화물 운송업 |
항공화물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물류시설 운영업 |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 |
1개 이상 |
화물터미널 운영업 |
물류서비스업 |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
1개 이상 |
화물주선업 |
물류장비 임대업 |
물류정보 처리업 |
물류컨설팅업 |
해운부대사업 |
항만운송관련업 |
항만운송사업 |
※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증 사본,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유업인 경우 매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 업종 영위는 해당 업종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에 근거하며, 물류관련 총 매출액의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경우 인정됩니다.
※ 물류관련 총매출은 국내매출, 해외투자법인(해외자회사) 등의 매출을 모두 인정하며, 해외투자법인의 매출은
소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 손회사는 인정 안됨
(2) 물류전문기업으로서 제3자 물류를 지향해야 합니다.
○ 물류부문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3자물류 인정 기준: “제3자물류”라 함은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화주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물류활동을 말함
※ 단,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매분기 1회 이상씩 연간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장기계약으로 인정
※ 3자물류 매출은 국내매출, 해외투자법인(해외자회사) 등의 매출을 모두 인정하며, 해외투자법인의 매출은 소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 손회사는 인정 안됨
2. 국제물류주선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필수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2)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 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
(3)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하목록 전자문서사서함 지정업자(KTNET, KLNET, KCNET 등)가 발행한 수출·수입 M/F 신고실적 증명서 제출
※ 신청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수입화물에 대해 자기 명의의 B/L이나 AWB를 발행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경우 인정
(4)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이어야 합니다.
※ B/L 또는 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국가 기준
(5)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3. 물류창고기업
물류창고기업 분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필수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2)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 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 안전관리지침, 안전점검기록, 안전개선실적,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등 제시
※ 보험가입 및 납입증명서, 사고처리 매뉴얼, 보험 가입 계약서 및 보험증서(보상범위확인가능자료) 제출 요망
(3)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 창고관리시스템(WMS), 정보제공시스템(ERP, Visibility 제공 시스템 등) 구축 및 활용과 정보제공 증빙 필요
※ 긴급상황 대비책 마련필요: UPS(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수작업 업무 처리지침 등 증빙 필요
(4)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해야합니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4. 화물운송기업
화물운송기업 분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필수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 화물운송업체 유형 중 일반과 이사업체로 구분·선택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TMS / WMS / OMS 구축 증빙 필요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2년간 교통사고 지수 제시(교통안전공단의 조회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보험 등 가입여부 증빙 필요
(4)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 조직관리: 직영기사 보유비율 증빙 필요
- 조직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자(종업원 수)를 원천칭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제출 필요
-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요
- 위수탁(지입) 차주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운송료 지급 근거 서류 등 제출 필요
※ 자원관리: 운송 필수시설 및 기타 운송시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최근 3년간 운송 필수시설 및 기타 운송시설 장비 투자에 대한 증빙 필요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5. 화물정보망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분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필수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화물정보망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화물정보망 사업자는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송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1) 화물정보시스템 S/W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2)직접 정보망 이용회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화물운송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보유
- 직접개발 근거자료 또는 완전한 사용권한 증빙 제시
- 하드웨어는 IDC 보관, IDC로부터의 임대 등 가능(단, IDC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직접 화물정보망 이용 회원 모집 및 정보망 운영·관리
(2) 화물정보망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3개월(제출마감일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우수화물정보망 :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하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
(3) 개방형 화물정보망 이어야 합니다.
○ 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에게 공평하게(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4) 사업자의 전략적 제휴(컨소시엄)는 불인정 대상입니다.
○ 합작투자(J/V) 또는 인수합병(M&A)은 전략적 제휴와는 차별적임으로 인정 가능 합니다.
-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체의 경우 인정
답변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고시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 신청기업현황보고서 (제출필요부수 및 양식 등은 공고문 참조)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 조견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표 1]의 인증심사항목별 제출서류 등
․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 인증분야별 세부 제출서류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관련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 또는
․ 관련 물류사업 허가/등록증 사본
․ 국내외 거점 관련 서류 사본
․ 자산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국제물류주선기업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 자기명의 B/L 발행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 매출고객의 분포성(화물 운송 실적 관련 서류)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 업무 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를 나타내는 서류 사본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물류창고기업
․ 물류창고업 등록증 사본
․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 사본
․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 사본
․ 화물 보관 실적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화물운송기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 사본
․ 화물 운송 실적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화물정보망기업
․ 물류관련 사업 허가/등록증 사본
․ 화물정보망 시스템 소유(사용)권 관련 서류 사본
․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게스트(Guest) 아이디, 패스워드
※ 인증심사 시 실제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 확인 목적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서의 가맹망과 화물정보망이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된 화물정보망(인증심사 대상 정보망)이 개방형일 경우 심사신청이 가능함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