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 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기존 종합물류기업인증,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 및 우수화물정보망인증의 업종별로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 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하는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우수물류기업인증을 물류산업 업역(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별로 구분하고,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인증(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별표 1의2)
인증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인증신청, 심사대행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심사단 구성 원칙,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 인증기업 점검,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함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증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정기 점검, 인증업무의 세부규정 마련, 연간 인증심사계획 수립, 인증제도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함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함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16.5.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02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제1항)
○ 인증신청의 접수
○ 법 제38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심사
○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정하는 지원업무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6.22.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2015.6.22.>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5.6.22.>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5.6.2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2.29., 2013.3.23., 2015.6.22.>
제목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