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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공지(18.07.25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1 15:46:41
조회수 423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입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자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18.07.25개정) 세부규정 자료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신청기업에서는 기존 세부규정이 아닌 개정된 본 세부규정(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최근 2년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 받은 경우 신규 인증심사 신청을 제한하는 재신청 금지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부규정 마지막 부분에 '부칙. 연혁 및 제정·개정이유'에 설명되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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