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481호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21호, 2021.5.31)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내용 ㅇ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중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 당초 | 변경 | ㅇ지원대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ㅇ지원대상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변경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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