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점검 시기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