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점검 시기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8호 및 지식경제부령 제21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 8. 7.) 당시 종전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본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인증기업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제19조,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제16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21조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제17조에 따라 이미 점검을
받았거나 정기점검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인증기업 점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