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정기점검

정기점검 인증유지

인증유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점검 시기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 국토해양부령 제38호 및 지식경제부령 제21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 8. 7.) 당시 종전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본다.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1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인증기업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2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제19조,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인증요령」제18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제16조,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21조 및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제17조에 따라 이미 점검을 받았거나 정기점검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인증기업 점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