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인증심사위원그룹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국내 물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증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됩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8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 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