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제출서류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금지 신청기업현황보고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신청기업에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 필득 제출문 형태로 작성(제출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내용 포함)하여야 함
  • 증빙서류 완비 필수 신청기업현황보고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빠짐이 없어야 함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근 2년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 받은 경우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