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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정기점검수수료는
150만원
입니다.
납부는 신청서 제출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접수는 점검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완료되며,
정기점검 신청기업은 제출서류 접수 시 점검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기점검에서 탈락하더라도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납부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301-0193-2058-11
예금주 :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