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VI. 화물정보망기업
기본방향
화물정보망사업자의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가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운송서비스 향상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운송단계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운송다단계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과적정보입력 차단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 화물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화물운송정보 관리 및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으로의 실적신고를 위한 실적의 정확한 확인 및 전송이 용이하여야 함
기본적인 배차프로그램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필수요건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물류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화물정보망 시스템 메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확보
인증대상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화물정보망사업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함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우수 업체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중점점검사항
※ 중점점검사항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회원접근의 공정성
과적정보 차단
운송거래경로 확인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평가
화물정보망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심사항목 및 배점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 평가지표 및 배점 | 정기 | |||
---|---|---|---|---|---|---|
1. 화물운송 거래 정보 관리 |
20 | 1.1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
15 | 1.1.1 정보 등록 | 2.5 | O |
1.1.2 정보 검색 | 2.5 | O | ||||
1.1.3 회원접근의 공정성 | 10 | O | ||||
1.2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
5 | 1.2.1 실적정보 보관 | 1 | O | ||
1.2.2 실적정보 출력 | 1 | O | ||||
1.2.3 실적정보 백업 | 1 | O | ||||
1.2.4 사후 실적정보 수정 가능성 | 1 | O | ||||
1.2.5 사후 실적정보 부당수정 및 변경방지 모니터링 체계 | 1 | O | ||||
2. 화물운송 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
30 | 2.1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
20 | 2.1.1 과적정보 차단 | 10 | O |
2.1.2 운송거래경로 확인 | 5 | O | ||||
2.1.3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 2 | O | ||||
2.1.4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 2 | O | ||||
2.1.5 위탁화물관리책임 이행 확인 | 1 | O | ||||
2.2화물운송실적신고 (FPIS) 지원 기능 |
10 | 2.2.1 실적관리시스템에의 실적신고 | 5 | O | ||
2.2.2 실적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 5 | O | ||||
3. 시스템 운영실태 | 15 | 3.1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
10 | 3.1.1 하드웨어 - 확보수준 | 2 | O |
3.1.1 하드웨어 - 처리능력 | 2 | O | ||||
3.1.2 소프트웨어 - 확보 | 필수 | O | ||||
3.1.2 소프트웨어 - 구축수준 | 4 | O | ||||
3.1.3 시스템이중화 여부 | 2 | O | ||||
3.2 정보보안관리 | 5 | 3.2.1 거래정보 접근차단 기능 | 2 | O | ||
3.2.1 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 1 | O | ||||
3.2.2 제3자 정보접근 차단 | 1 | O | ||||
3.2.2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 1 | O | ||||
4.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 10 | 4.1 가입회원 규모 | 5 | 4.1.1 가입회원 수 | 5 | ※ |
4.2 운송거래 실적규모 | 5 | 4.2.1 운송거래 실적규모 | 5 | ※ | ||
4.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 (1) | 4.3.1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 (1) | O |
※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화물정보망 업체가 인증 후 일정한 화물운송실적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함으로써 인증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
화물정보망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심사항목 (배점) |
세부심사항목 (배점) |
평가지표 및 배점 |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 확인자료 | |
---|---|---|---|---|---|
1. 화물운송 거래 정보 관리 (20) |
1.1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
1.1.1 정보 등록 | 2.5 | 정보망 회원의 화물 및 차량 정보 등록 가능 범위 및 수준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1.1.2 정보 검색 | 2.5 | 정보망 회원의 화물 및 차량 정보 검색 가능 범위 및 수준 | |||
1.1.3 회원접근의 공정성 | 10 | 화물 및 공차 정보에 대한 회원접근 공정성 확보 및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정 배제 | |||
1.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
1.2.1 실적정보 보관 | 1 | 운송거래 실적정보 보관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
1.2.2 실적정보 출력 | 1 | 운송거래 실적정보 출력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 |||
1.2.3 실적정보 백업 | 1 | 운송거래 실적정보 백업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 |||
1.2.4 사후 실적정보 수정 가능성 | 1 | 운송거래 완료 후 실적정보 임의 수정 및 변경 제한장치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 |||
1.2.5 사후 실적정보 부당수정 및 변경방지 모니터링 체계 | 1 | 운송거래 완료 후 실적정보의 임의부당 수정과 변경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 |||
2. 화물운송 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 |
2.1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
2.1.1 과적정보 차단 | 10 | 과적 화물운송거래 방지 기능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2.1.2 운송거래경로 확인 | 5 | 불법 운송거래경로 확인 및 모니터링 기능 | |||
2.1.3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 2 |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직접운송 여부 확인 | |||
2.1.4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 2 | 중개대리 허용범위 준수여부 모니터링 | |||
2.1.5 위탁화물관리책임 이행 확인 | 1 |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위탁화물책임운송 여부 확인 | |||
2.2
화물운송실적신고 (FPIS) 지원 기능 |
2.2.1 FPIS 실적신고 | 5 | 실적관리시스템으로의 실적신고 가능성 및 용이성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
2.2.2 실적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 5 | 실적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및 결과 확인 용이성 | |||
3. 시스템 운영실태(15) |
3.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
3.1.1 하드웨어 - 확보수준 | 2 | 화물정보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소유권 및 확보 현황과 운영관리환경 |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현황 증빙서류,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3.1.1 하드웨어 - 처리능력 | 2 | 하드웨어 처리용량 및 향후 능력 확장성 | |||
3.1.2 소프트웨어 - 확보 | 필수 | 화물정보망 시스템 메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확보 | |||
3.1.2 소프트웨어 - 구축수준 | 4 |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평가 | |||
3.1.3 시스템이중화 여부 | 2 | 시스템이중화 수준 | |||
3.2
정보보안관리 |
3.2.1 거래정보 접근차단 기능 | 2 |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
3.2.1 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 1 |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기능 | |||
3.2.2 제3자 정보접근 차단 | 1 | 제3자 정보접근 차단 기능 | |||
3.2.2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 1 |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기능 | |||
4.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10) |
4.1
가입회원 규모 |
4.1.1 가입회원 수 | 5 | 정보망 회원인 화주, 운송 및 주선업체의 수 | 가입회원 상세현황 자료 |
4.2
운송거래 실적규모 |
4.2.1 운송거래 실적규모 | 5 | 정보망 회원간 배차 수반 거래건수 기준 최근 3개월간 총 운송거래건수 |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3개월간 실적) | |
4.3
전자인수증 |
4.3.1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 (1) | 기존의 종이로 작성된 화물운송장 및 화물인수증을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화 (Paperless) 하여 사용할 경우 전자인수증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 | 전자인수증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제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