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인증절차
심사대행기관이 인증 심사를 대행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심사절차
구분 | 내용 | 담당조직 |
---|---|---|
1단계 | 정기점검 접수 후 제출자료 1차 검증 | 인증센터 |
2단계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인증센터 지원) |
3단계 | 심사결과 재검증 | 인증센터 |
4단계 | 최종 승인 | 인증위원회 |
정기점검 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심사대행기관(인증센터)
정기점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심사대행기관
인증심사단 구성 : 심사대행기관
- 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별로 3~4인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심사대행기관
-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에 일정을 통보
- 평가기준 : 인증분야별 기준을 충족하고, 100점 중 70점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20% 이상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
인증위원회에서 합격여부 심의 후 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심사대행기관
- 인증유지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임
- 이의신청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이의신청여부 회신이 완료되면 곧바로 다음 절차 진행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 이의신청이 없는 건 또는 수락불가 건은 심의결과 최종 확정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통보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점검결과 통보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우수물류기업 점검절차도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절차는 사전심사, 정기점검,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절차는 사전심사, 정기점검,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