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우수물류기업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에 따라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100분의 20이상을 획득해야하며,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의 70%이상을 받고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허가된 신청인에게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인증획득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명 및 대표자", "법인소재지"를 포함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 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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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이미지![]()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 [시행 2015.12.31.][국토교통부령 제267호, 2015.12.31.,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