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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허위사실 기재 금지
신청기업현황보고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신청기업에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 필득
제출문 형태로 작성(제출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내용 포함)하여야 함
증빙서류 완비 필수
신청기업현황보고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빠짐이 없어야 함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근 2년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 받은 경우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