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우수물류기업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인증심사 심사기준 국제물류주선기업

심사기준

III. 국제물류주선기업

기본방향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 업체로 인증함

순수 2자물류기업(물류자회사)은 배제 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업체 배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함

필수요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증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업체 심사는 신청업체에 한함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프레이트 포워딩)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함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우수 업체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심사항목으로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국제화 정도가 있으며, 심사항목에 따른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신규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신규
1.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1.1 전문능력 20 1.1.1 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 비율 4 O
1.1.2 최대고객 매출비중 4 O
1.1.3 매출고객 분포(數) 4 O
1.1.4 3자물류 매출액 비중 4 O
1.1.5 물류부문 매출액 4 O
1.2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15 1.2.1 화물운송추적서비스 3 O
1.2.2 법규 준수도 7 O
1.2.3 화물배상책임보험 3 O
1.2.4 업무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 2 O
2. 국제화정도 40 2.1 국제업무역량 20 2.1.1 권역별(거래대륙, 거래국가), 화물종류별 전문성 · 다양성 10 O
2.1.2 해외화주와 거래(발주)비율 10 O
2.2 국제네트워크 20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법인 운영 10 O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파트너 운영 10 O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심사항목으로 전문성, 서비스 경쟁력, 국제화정도가 있으며, 심사항목에 따른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 의미/평가기준/척도, 그리고 확인 자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에 따르는 숫자는 각 항목의 배점을 의미합니다.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1.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1.1 전문능력
(20)

1.1.1 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 비율 4 신청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입화물을 취급한 건수(적하목록 신고 건수) 중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행 건수(적하목록 신고 건수에 한함) 관세청에 신고된 House B/L 또는 관계기관 발행 증명서
1.1.2 최대고객 매출비중 4 최대고객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20% 이하인 경우(100%), 20% 이상인 경우 비율계산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1.1.3 매출고객 분포(數) 4 연간 12건 이상을 거래한 고객이 50개 이상인 경우(100%), 이하 비율 계산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1.1.4 3자물류 매출액 비중 4 제3의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 3자물류 매출비중 80%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1.1.5 물류부문 매출액 4 국제물류주선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규모 국제물류주선업부문 매출액 500억원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1.2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15)

1.2.1 화물운송 추적서비스 3 화주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1.2.2 법규 준수도 7 신청업체의 수출입화물 취급건수(M/F신고 건수)에 비례하여 물류관련법규 준수도에 따라 배점 신청기업에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관세청 등)의 발급자료 제출
1.2.3 화물배상 책임보험 3 2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시(100%), 미가입시(0%)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2.4 업무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 2 물류와 관련된 국외단체 3곳 이상 가입시(100%) 가입증명서, 회비납부증명서
2. 국제화정도
(40)

2.1 국제 업무역량
(20)

2.1.1 권역별 (거래대륙, 거래국가), 화물종류별 전문성․다양성 10 거래 대륙(아시아, 북·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이 5개인 경우(100%), 거래국가(도착지 국가)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100%), 취급화물의 종류가 30류 이상인 경우(100%) B/L(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대륙, 국가 및 취급화물의 종류(요약표 제시)
2.1.2 해외화주와 거래(발주)비율 10 해외화주(외국기업)와의 거래실적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100%) 해외 화주와의 거래관계서류, B/L(AWB) 등 확인(요약표 제시)

2.2 국제 네트워크
(20)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법인 운영 10 신청업체의 해외 영업활동이나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운영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파트너 운영 10 신청업체의 해외 영업활동이나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된 해외 포워더(해외 파트너 또는 대리점)의 수 해외 파트너 리스트 및 해당 파트너와의 외환정산내역 증빙서류(최근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