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우수물류기업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인증심사

인증심사 심사절차

심사절차

인증절차

심사대행기관이 인증 심사를 대행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1. 먼저 심사대행기관에서 분야별로 연중 인증심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심사대행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심사를 시행합니다.
  3. 인증심사가 끝나면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4. 소관부처에서 적격업체인지 인증을 한 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심사절차

심사 절차의 구분, 내용, 담당조직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담당조직
1단계 인증신청 접수 후 제출자료 1차 검증 인증센터
2단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심사단(인증센터 지원)
3단계 심사결과 재검증 인증센터
4단계 최종 승인 인증위원회

1 인증심사 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심사대행기관(인증센터)

2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3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심사대행기관

4 인증심사단 구성 : 심사대행기관
- 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별로 3~4인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5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심사대행기관
-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에 일정을 통보
- 평가기준 : 인증분야별 기준을 충족하고, 100점 중 70점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20% 이상

6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

7 인증위원회에서 합격여부 심의 후 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8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심사대행기관
- 인증취득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임
- 이의신청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이의신청여부 회신이 완료되면 곧바로 다음 절차 진행

9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 이의신청이 없는 건 또는 수락불가 건은 심의결과 최종 확정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통보

10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절차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절차도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절차는 사전심사, 인증심사, 이의신청 및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은 정기점검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를 하고,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증위원회/소관부처에 반려 결과를 보고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수요건이 충족된다면 인증심사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인증심사가 접수되어 인증심사단이 구성이 되고, 인증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정리하며,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결과를 인증위원회/소관부처에서 심의하고, 다시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결과를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3. 마지막 단계인 이의신청 및 인증단계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종료되어 인증위원회/소관부처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재심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행합니다. 심의가 기각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심사가 받아들여지면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역을 재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정리,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재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소관부처에서 심의하고, 다시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결과를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인증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