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 센터소식 게시판 내 인증우수물류기업 혜택 공지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 | 내용 | 근거 | 비고 | 기존 인증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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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우선 입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 기존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배후단지/산업단지 물류시설에서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공항구역 내 화물운송시설, 집배송 시설 등으로 확대 | 종합물류 |
우선적 재정지원 |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화 · 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적용,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해외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 기존혜택과 동일 | |
국제물류주선업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제49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 국제물류 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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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건설, 보수, 개조, 개량, 기술개발 및 물류장비 투자 등의 경우 자금 일부 보조 또는 융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 물류창고 | ||
차고지, 사업의 정보화, 노후 차량 대체, 연료비 절감·환경친화적 시설·장비 투자, 휴게소 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일부보조 또는 융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①항 | 화물운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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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에 부과되는 세액(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혹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성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②항 | |||
직접 운송 인정 |
운송사업자가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⑤항 | 화물정보망 | |
통관취급 법인 허용 |
관세 납세자에 대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과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사법 제19조 | 종합물류 | |
사업 양도 금지 기간 제한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나 제 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은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가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⑥항 |
화물운수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