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인증제도

인증제도 인증혜택

인증혜택

우수물류기업 인증 지원혜택 요약표

※ 센터소식 게시판 내 인증우수물류기업 혜택 공지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 지원혜택 요약표 우수물류기업 인증 지원혜택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사항 내용 근거 비고 기존 인증유형
물류시설
우선 입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기존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배후단지/산업단지 물류시설에서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공항구역 내 화물운송시설, 집배송 시설 등으로 확대 종합물류
우선적
재정지원
물류시설 확충, 물류정보화 · 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물류기술 개발 및 적용,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해외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기존혜택과 동일
국제물류주선업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제49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국제물류
주선
물류창고 건설, 보수, 개조, 개량, 기술개발 및 물류장비 투자 등의 경우 자금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물류창고
차고지, 사업의 정보화, 노후 차량 대체, 연료비 절감·환경친화적 시설·장비 투자, 휴게소 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일부보조 또는 융자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①항 화물운수
사업자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혹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성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②항
직접 운송
인정
운송사업자가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⑤항 화물정보망
통관취급
법인 허용
관세 납세자에 대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과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관세사법 제19조 종합물류
사업 양도
금지 기간
제한 없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나 제 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은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⑥항
화물운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