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인증제도

인증제도 신청자격

신청자격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 제2조 별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증대상 물류기업 인증기준
1.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물류창고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다.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라.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국제물류주선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일 것
라.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화물정보망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나.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다.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라.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을 모두 받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인증을 모두 받은 자일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1) 영 별표 1에 따른 대분류(종합물류서비스업은 제외한다)별 세분류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영위하는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3)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비고 : 제5호나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은 해당 물류기업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호가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은 인증신청서와 기존 인증서를 제출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