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인증제도

인증제도 법적근거

법적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개정]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2015.6.22.>
개정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2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2.29., 2013.3.23., 2015.6.22.>
개정2008.2.29., 2013.3.23., 2015.6.22.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2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2015.6.22.>
개정 2015.6.22.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5.6.22.>
4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개정 2013.3.23., 2015.6.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2.6.1.] [제목개정 2015.6.22.]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2015.6.22.>
3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